LAW FIRM BKPARTNERS
언론보도
BK파트너스 미디어센터는 대전변호사가 유튜브 콘텐츠와 언론 보도를 통해,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내고 실제 사건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공유합니다.
home 아이콘
언론보도
민사 언론보도

대전사해행위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자취소권,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법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 2026-07-24 조회수 3

467289462d49f13e1156d0851a08c59e_1784869783_0004.jpg 

대전사해행위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자취소권,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법

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민사·채권 분쟁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순간은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작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때다.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소송이 임박하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겨 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법은 ‘사해행위’라 부르고,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여 재산을 되돌려 놓도록 하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즉 빼돌려진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선의’ 여부가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이익을 받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민법 제407조).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취소를 구할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며,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사해의사)이 있어야 한다. 실무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특정인에게 대물변제로 넘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점과 그 당시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관건이다.

하나의 사해행위를 두고 여러 채권자가 각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때 어느 한 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뒤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곧바로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각 채권자가 여전히 자신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판결에 따라 회복을 완료한 범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머지 청구는 중첩되는 한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게 된다. 또 수익자가 소송상 확정판결이나 조정·화해에 의하지 않고 소송 밖에서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가액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를 제기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은 그대로 유지된다. 불공평한 우선변제나 통모에 의한 가장 회복을 막기 위한 취지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실시간 상담받기
BK파트너스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