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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몰카 촬영, 3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무혐의 전략
  • 작성자 B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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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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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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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몰카 촬영, 3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무혐의 전략

대전 몰카 촬영 사건은 현장에서 발각되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스마트폰 등 촬영기기는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도 잊고 있던 과거의 촬영물까지 드러나 혐의가 추가되기도 한다. 오늘은 몰카 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우리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신이 나오도록 촬영했거나 일상복을 입은 상태의 뒷모습이나 다리, 팔 등의 경우, 촬영된 부위나 각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법리 분석과 증거 판단이 중요하다. 핵심은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촬영물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위법하게 체포되었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앞서 설명했듯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필자를 찾아왔다. 경찰은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포렌식하여 특정 여성들이 찍힌 사진을 근거로 혐의를 확신했다. 하지만 필자는 사진 속 인물들은 일상적인 옷차림으로 뒷모습만 촬영되어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 되지 않은 점, 촬영 각도나 구도에 성적인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촬영물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섣불리 유죄를 인정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혹은 억울한 혐의일지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부터 촬영물의 증거능력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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