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9684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전 소재 상가건물에서 모텔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하였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해당 상가를 더 이상 모텔업 등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명도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상가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한 뒤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소재 상가건물에서 모텔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하였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해당 상가를 더 이상 모텔업 등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명도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상가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한 뒤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상담 초기부터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단순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차 종료 이후 상가의 실제 사용 현황과 임대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단순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차 종료 이후 상가의 실제 사용 현황과 임대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