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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53056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점유취득시효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2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점유가 반드시 ‘자주점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한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타주점유인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점유의 성질은 점유 개시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핵심 증인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원고의 점유가 의뢰인의 소유권을 배제하는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증언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원고 주장의 허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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