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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5**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이혼 가사팀
  • 작성일 26-05-15 13:42
  • 조회수 87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고의 지속적인 무시와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가사와 부부 공동생활을 책임져 왔으나, 피고는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혼인관계 유지를 고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외도나 중대한 폭행처럼 명확한 유책사유가 드러난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의 태도, 부부 사이의 정서적 단절,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생활 전반을 담당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갈등 경위,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회복 가능성,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부부 공동생활 유지에 기여한 점,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히 혼인생활이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부부 공동생활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고 혼인기간도 비교적 짧았던 사안에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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